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이상없다".. 피해 주장 소액주주들 패소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이상없다".. 피해 주장 소액주주들 패소
  • 안민재 기자
  • 승인 2017.10.19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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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삼성물산 주주들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무효 소송이 원고 패소 판결로 종결됐다.

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6부 재판부는 일성신약 및 구 삼성물산 주주들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은 무효라며 2016년 2월 소송을 낸 사건과 관련, 합병이 경영권 승계가 유일한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근거로, 주주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제기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의 일환으로 합병이 제기되었다는 주장과, 이로인해 손해를 입었다는 의견에 대해  "합병 당시 옛 삼성물산 경영상황 등에 비춰 일성신약 등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병으로 인해 옛 삼성물산과 그 주주에게 손해만 주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합병이 포괄적 승계 작업의 일환이었다 하더라도 경영권 승계가 유일한 목적이 아니었다"고 판시했다. 특히, 재판부는 삼성과 제일모직 합병은 지배구조 개편으로 인한 경영안정화를 꾀한 측면이 있고, 특정인의 기업 지배력 강화가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닌 이상 그 목적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 것으로 경영상 합목적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부연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합병당시 합병비율이 불공정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합병비율이 자본시장법령에 의해 산정된 것으로 보인다"며 "주가가 시세조종이나 부정거래행위에 의해 형성됐다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전하면서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할때 주주들에게 불리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지난 2015년 7월 17일 각각 주주총회를 열고 두 회사의 합병안을 통과시켰고, 이 과정에서 삼성물산 외국계 헤지펀드사 엘리엇매니지먼트와 소액주주들은 삼성그룹의 지배권을 이재용 부회장에게 넘겨주기 위한 불공정한 합병이라고 주장하며 반발, 소송에 들어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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