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사,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 확인 의무화
손보사,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 확인 의무화
  • 배원숙 기자
  • 승인 2009.04.16 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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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손해보험사들은 실손 의료보험 상품을 판매할 때 고객이 같은 상품에 이미 가입했는지 중복가입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실손의료보험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오는 9월부터 보험사의 상품 설명과 확인 의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험가입자가 주로 상해·질병·운전자 보험의 특약으로 부가되어 판매되는 민영의료보험, 의료실비보험 등은 다수의 실손의료보험 상품에 중복가입 하더라도 계약자가 실제 부담한 치료비 이상은 보상되지 않는다.

금감원은 현재 일부 손보사들이 중복가입 여부를 적극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비례분담에 대한 설명을 소홀히 하는 등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아 소비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약관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사는 실손 의료보험을 판매할 때 계약자 동의를 거쳐 반드시 중복가입 여부를 사전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중복가입시 비례분담 원칙을 설명하도록 보험약관이 개선된다.

보험사는 고객이 여러 보험사의 같은 상품에 가입하면 치료비는 보험사들이 나눠서 지급한다는 점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

금감원은 청약서 접수후 중복가입 여부확인 및 비례분담 원칙을 안내받았는지에 대해 전화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녹취기록을 보존할 계획이다.

손해보험협회는 중복가입 조회 및 효율적인 통계관리를 위해 전산시스템 개선 및 용량 확충을 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여러 보험사에 다수의 보험을 중복가입 하더라도 보험금은 환자가 부담한 치료비를 보험사간에 비례분담하게 됨을 유의"하라면서 "다만, 가입단계에서 보험사가 비례보상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보험사에 치료비 전액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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