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우방건설산업-우방건설에 과징금 부과..하도급 대금 지연 이유
공정위, 우방건설산업-우방건설에 과징금 부과..하도급 대금 지연 이유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7.10.13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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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방건설산업과 우방산업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이유로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과징금 3억 6,800만 원, 5억 100만 원 부과 당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우방건설산업은 41개 수급 사업자에게 토공사 등을 위탁한 이래 2013년 9월부터 2016년 6월까지 기간 중 목적물을 수령하고도 하도급 대금 74억 7,800만 원을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이어 우방산업은 46개 수급 사업자에게 토공사 등을 위탁했고 2013년 9월부터 2016년 6월까지 기간 중 목적물을 수령하고도 하도급 대금 34억 6,800만 원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하도급법상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데도 이를 소홀히 했다. 또, 우방건설산업은 55개 수급 사업자에게 석공사 등을 위탁하여 목적물을 수령하면서 대금 163억 2,700만 원을 법정 지급 기일을 초과해 지급했다. 그러나 지연이자 1억 4,400만 원은 제때 지급하지 않았다.

우방산업도 89개 수급 사업자에게 토공사 등을 위탁한 후, 대금 132억 4,800만 원을 법정 지급 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했지만 지연이자 2억 2,4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법상 하도급 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 기간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2개 사는 사건 조사 과정에서 자진시정했으나 위반 금액이 크고 관련 수급 사업자 수가 다수인 점 등을 고려해 공정위는 우방건설산업 3억 6,800만 원, 우방산업 5억 100만 원 등 총 8억 6,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행위를 적발하여 제재한 것으로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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