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 향응수수 등 공무원 5명 불법 재취업 적발… 최근 5년간 부패행위 면직자 1,751명
금품 · 향응수수 등 공무원 5명 불법 재취업 적발… 최근 5년간 부패행위 면직자 1,751명
  • 이원섭 기자
  • 승인 2017.10.12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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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안민재 기자] 올해 상반기 최근 5년간 부패행위로 면직된 전직 공직는 1,751명으로 집계됐다.

금품 · 향응수수 등 비위행위로 면직된 공무원 5명이 불법으로 재취업했다가 적발되었거나 심지어 향응을 제공한 업체에 재취업한 경우도 있었다.

국민권익위는 12일,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실태점검을 통해 적발된 이들 전직 공무원 5명에 대해 퇴직 전 소속됐던 기관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하도록 요구했다고 밝혔다.

부패방지권익위법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 해임된 공직자에 대해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관련 업체나 부패행위와 직접 관련이 있는 업체에 5년간 취업을 금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9월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으로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공직자도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하는 동시에 재취업 업체의 규모 규정을 삭제해 적용 범위도 확대했다.

권익위는 이번에 적발된 5명 중 3명은 법개정에 따라 적발된 경우라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5명 가운데 현재까지 재직 중인 2명에 대해서도 업체에 취업해제를 요구한 상태다.

한편 비위행위에 따른 면직자는 2012년 408명, 2013년 321명, 2014년 390명, 2015년 320명, 2016년 312명 등 최근 5년간 총 1,751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가운데 1,175명은 금품 · 향응수수, 349명은 공금횡령 · 유용 등의 비위로 면직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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