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의원 병사월급 현실화 법안 발의..최저임금 16% 개선 필요
서영교 의원 병사월급 현실화 법안 발의..최저임금 16% 개선 필요
  • 최은경 기자
  • 승인 2017.10.10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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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갑 서영교 의원이 병사월급 현실화를 위한 법안 발의에 나섰다.

현재 이등병 월급이 16만 3천원, 일병 17만 6400원,  상병 19만 5천원, 병장 21만 6천원 등 최저임금의 16% 정도에 불과해 이를 인상할 필요성을 주장해 온 서영교의원은 병사월급을 지속적으로 인상하는 제도적인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를 위해 최저임금을 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와 같이 장관급의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에서 군인보수를 결정하되 최저임금 수준으로 끌어올리도록 하려는 「군인보수법」과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다. 서 의원은 이같은  두 가지 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나라의 부름에 기꺼이 희생하고 있는 장병들의 월급 수준이 애국페이라고 불리며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현실은 반드시 수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의원은 "국방부측에서 「군인복지법」의 군인복지위원회가 장병 봉급액의 바탕이 되는 군인복지기본계획을 심의·의결하고 있어 군인복지위원회에 장병월급의 기본이 되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어떻겠냐는 제안을 한 바 있다."면서 “그러나 병사의 월급은 복지의 수준이 아닌 기본권의 범주에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반대했다.  오히려 서의원은 “「군인보수법」과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을 통해 병사의 월급을 정하는 기준을 만드는 제도를 만든 것이 큰 의미”라고 법률개정 효과를 역설했다.

지난 5월 문재인정부는 병사월급을 최저임금 30%까지 높이기로 결정한 바 있어, 앞으로 지속적으로 최저임금까지 인상하기 위한 절차적인 개선안을 마련한 서영교 의원의 개정안 역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한편 서영교의원은 군인권 보장을 위한 5대입법 중 하나로 제1호법안인‘군 장병 건강권’보장법에 이어, 병사월급 현실화를 위한 두 가지 법률안이 2·3호법안으로 발의되었으며, 현재 국방위에 상정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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