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공정거래 이행 포스코 'A+'..대림.두산.롯데건설 'C'
하도급 공정거래 이행 포스코 'A+'..대림.두산.롯데건설 'C'
  • 이윤영 기자
  • 승인 2009.04.15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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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하도급협약 이행실적 '불량'

대형 건설사들이 하도급업체와 거래조건을 개선하기로 한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경기 침체로 일부 건설사는 하도급 기업들에게 자금지원에 대한 이행을 하겠다고 했지만 지난 1년간 지원이 전무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2007년 4분기 중 하도급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한 8개 대기업의 1년간 이행실적을 평가한 결과, 포스코와 포스코건설에게는 A+(최우수 등급)와 A등급(우수), GS건설과 현대건설에 B등급(양호)한 것으로 평가한 반면 대림산업.두산건설.롯데건설.현대산업개발 등 4개 건설사가 85점 미만으로 C등급(미흡)을 받았다고 밝혔다.

하도급 공정거래협약이란 대기업과 협력사가 공정거래 및 상호협력을 약속하고 그 이행상황을 공정위가 1년 주기로 점검, 평가하는 제도로 현재 14개 기업집단 89개 대기업이 3만4천764개 협력사와 체결한 상태다.

공정위는 이번 평가 결과, 8개사가 대체로 ▲바람직한 계약체결 ▲협력업체 선정 및 운용 ▲하도급거래 내부심의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3대 가이드라인을 이행했고 대부분 이행 실적이 양호했던 것으로 평가했다.

이번 평가대상 업체가 협력업체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한 금액은 4천713억 원에 달한다고 평가했다. 특히, 포스코와 포스코건설이 협력사에 대한 자금지원 2864억원을 지원했다.

여기에 납품대금 인상 1684억, 현대건설의 원자재 일괄구매와 공급에 따른 자재비용 절감 90억원과 협력사 자산매입 52억원, 포스코건설의 입찰참여 기회제공 23억원의 지원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협력사에 대한 자금지원, ▲하도급거래 내부심의위원회 운용, ▲협력사 기술보호 등과 관련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6개사는 하도급대금을 100% 현금과 어음대체결제수단인 기업구매카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구매론 등 현금성결제수단으로 지급했다. 롯데건설과 두산건설 등 2개사도 95% 이상의 현금성결제비율을 유지했다.

대림산업, 롯데건설, 현대산업개발 등 3개사는 하도급거래 내부심의위원회 설치해 운용하거나 가이드라인의 운용실적이 없었다.

현대건설을 제외한 5개사(GS건설, 대림산업, 두산건설, 롯데건설, 포스코건설)는 특허출원지원 등과 같은 협력사 기술보호제도를 도입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C등급을 받은 4개 건설사는 대체로 하도급대금 지급조건도 개선하지 않았다"며 "자율협약임에 따라 협약 미이행에 따른 제재는 없지만 평가결과 공개로 기업들이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앞으로도 협약이행 평가에 만전을 기하고 올해 하반기 평가대상 기업 29개사에 대한 협약이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독려하는 등 대중소기업간 상생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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