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의원 "영세자영업자 최저임금 정부 지원 필요" 희망사다리법 발의 예정
서영교 의원 "영세자영업자 최저임금 정부 지원 필요" 희망사다리법 발의 예정
  • 최은경 기자
  • 승인 2017.10.10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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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실 제공
서영교 의원실 제공

 

[데일리경제]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법안을 발의 준비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최저 임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서의원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현행 6,470원의 최저임금이  내년에는 16.4% 오른 7,530원으로 인상되어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며 "영세자영업자들에게 정부가 최저임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인 가칭 ‘영세자영업자 희망사디리법’이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의원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 평균인 7.4%의 2배를 넘어 급격히 증가해 임금 비용을 부담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영세한 소상공인들을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필요성을 역설해왔다.

이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임금 부담 능력이 부족한 영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정부에서 약속한 자금지원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한 법안으로 정부가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자영업자들은 국세청 기준 지난해 말 개인사업자는 590만4000명, 그 중 노동자를 고용한 자영업자들로 그 인원이 170여만명에 이른다.(금감원과 통계청자료)

서영교의원은 “동네를 돌아다니다 보면 영세한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이 인상되어야 한다는 큰 틀에는 동의하지만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뛰어도 감당할 수 없는 인상률에 긴 한숨을 내쉬고 있다. ”고 지적하며, “일례로 지역에서 손님이 많다고 하는 칼국수집 사장님께서 찾아와 지금도 직원들 월급을 주고나면 한달에 200만원도 못 버는데 최저임금이 이렇게 오르면 가게 문을 닫거나 직원을 내보내야한다고 하소연을 하셨다.”고 말했다.

실제로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 8월, 다양한 업종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저임금 인상 설문조사에서도 소상공인 10명중 9명은 종업원 감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을 정도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자영업자들의 타격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의원은 “자영업자분들은 우리사회 골목골목에서 깊숙이 뿌리내리고 살아가는 소중한 분들로 이 분들의 경제가 살아나야 대한민국의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 .”고 말하며, “국회 소상공인포럼의 대표국회의원으로서 대한민국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여건개선 및 발전을 입법을 통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영교의원은 추석연휴 직후 1호 법안으로‘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이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또 다른 3개 법안 2호 법안‘부가가치세법’,3호 법안‘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4호 법안‘조세특례제한법’등 일명 “희망 사(4)다리법”을 발의를 준비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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