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완성 채권, 채무추심 어렵게 된다
소멸시효 완성 채권, 채무추심 어렵게 된다
  • 최은경 기자
  • 승인 2017.10.09 23: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다음 달부터 대부업체의 빚독촉이 까다로워진다.

금융감독원이 8일 밝힌 채권추심가이드라인개정안에 따르면, 대부업체 등 금융회사는 빚 독촉을 하기 3영업일 전 채무자에게 원금·이자, 빚을 갚지 않은 기간, 변제 방법 등 세부사항을 통지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개정안이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 달 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부업체 및 금융회사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해 채무자의 항변 여부와 상관없이 추심을 중단해야 한다. 현재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해서도 채무자에게 독촉, 일부 입금을 받아내는 수법으로 소멸시효 완성을 방해한채 채권을 추심해오는 관행이 있어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회사들은 추심 3영업일 전 추심 사실과 함께 채무와 관련된 세부사항을 채무자의 이메일, 우편 또는 휴대전화로 통지하게 해 채무자가 추심 관련 사항을 미리 알고 대응하는 것이 수월해진다.

세부명세서에는 채권자와 채무 금액의 원금과 이자, 채무불이행 기간, 채무변제 방법, 소멸시효 완성 여부, 문의 방법 등이 들어가야 한다.이와 함께 채권 처리 절차 안내문과 불법 채권추심 대응요령, 소멸시효 완성 채권 추심 관련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등도 사전에 알려야 한다.

또 금융회사가 채무자의 이의제기 여부와 관계없이 소멸시효(5년)가 완성된 채권의 추심을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이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