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제도개선]최순실 국정농단 물의 빚은 면세점 특허, 민간주도 위원회에서 상설화
[면세점 제도개선]최순실 국정농단 물의 빚은 면세점 특허, 민간주도 위원회에서 상설화
  • 최은경 기자
  • 승인 2017.09.30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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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게이트로 구속수감중인 최순실의 입김에 따라 면세점 선정과 탈락이 좌우되었다는 특혜 비리 의혹이 불거져 논란을 빚던 면세점 특허 관리가 현행 관세청에서 민간으로 넘어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7일 특허심사위원회를 현행 정부기관에서 민잔주도형 위원회로 전환해 상설화하는 등 특허심사 거버넌스를 전면 개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1차 개선안을 확정했다.

이번 개선안은 12월말 롯데 코엑스점의 특허만료에 따른 특허심사 일정을 감안해 우선 추진한 것으로, 특허심사의 투명성, 공정성을 확보하려는데 중점을 두었다.

민간위원회는 심사위원 명단․평가결과를 전면 공개하고, 전공분야별 평가제 도입 등 평가제도 개선과 함께 심사과정에 대한 외부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면세점 제도개선 TF가 마련한 개선안 이행을 위한 관련법령 개정절차를 신속히 추진하여 올해 말 특허 심사시에 적용할 예정이다.
 
TF는 향후 사업자 선정・운영 등 면세점제도의 근본적 개선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해 최종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행 면세점 제도는 5년 주기의 특허제도 운영되며 출국장 22개 면세점, 시내 23개, 외교관 1개, 제주특별법상 지정면세점 4개등 총 50개로 운영되고 있다.

이는 1979년 시내 면세점이 최초 도입된 후 면세점 시장규모는 2015년 기준 한국이 1위를 달리고 있다. 중국, 미국, 영국이 뒤를 잇고 있다.

면세점 특허는 박근혜정부시절, 롯데그룹이 지난 2015년 10월초 미르재단에 28억원 출연, k스포츠재단에 17억원을 출연한 배경과 관련, 롯데면세점이 잠실 면세점 재승인에 탈락한 이유로 서로 상관관계가 있는지 의혹의 대상이 된 바 있다.

정부의 이번 방침은 이와 같은 비리의혹에서 벗어나 투명한 잣대로 면세점을 선정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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