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1년]청탁금지법은 원론적 찬성, 선의의 피해에 대한 보완은 필요
[김영란법 1년]청탁금지법은 원론적 찬성, 선의의 피해에 대한 보완은 필요
  • 안민재 기자
  • 승인 2017.09.30 21: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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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9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이 시행된 이래 1년이 흘렀다.

일각에서는 부정부패를 원천 차단하는 효과를 얻어냈다고 긍정적 판단을 내리는 경우도 있고, 다른 의견으로 현실에 맞지 않은 빡빡한 규정탓에 소비심리를 위축시키는 등 부작용을 낳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대체적으로 김영란법의 존속은 필요하다는 입장이 지배적이다. 실질적이든, 상징적이든 우리 사회를 그만큼 투명하고 깨끗하게 하는데 어느 정도는 일조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란법은 김영란 전 권익위원장이 자신이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이어오며 겪었던 청탁문화 내지 접대문화에 염증을 느껴서다. 공직자는 항상 자의든 타의든 부패 고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청탁을 거절해도 또다른 청탁이 끊임없이 들어오는 악순환이 계속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들로 김영란 법이 공론화되고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법시행후 3-5-10 기준(식사, 선물, 경조사비 상한액)로 대변되는 제한에 대해 논란이 많았다.
물가수준과 한국의 '더치페이에 익숙하지 않은 문화, 농수산물의 판매저하, 소비 시장 악화등 현실에서 불거지고 있는 부작용들에 대한 비판여론이 있었다.

기자나 교육자도 공직자 범주에 넣어 청탁금지법의 대상으로 삼은 것도 논란거리였다.

그럼에도 여론은 필요악으로서 김영란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원칙을 내세워 시행되어 온 것이다.

한국행정연구원이 25일 청탁금지법 조사 결과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시행 찬성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일반국민 89.2%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95.0%, 교원 88.2%가 “대체로” 또는 “매우”찬성한다고 응답해 작년 조사에 비해 각각 3.9%p, 7.9%p, 2.0%p, 2.7%p 증가했다. 반면 언론인의 경우 62.3%가 찬성한다고 응답해 작년 조사에 비해 5.2%p 감소했으며, 일반음식업, 농축수산화훼 유통업 등 영향업종의 경우 61.2%가 법 시행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3-5-10 가액기준”에 대해서도 대체로 현행 상한금액이 적정하다고 응답했다. 일반국민은 58.3%,교원 66.3%가 적정하다고 본 반면, 언론인의 59.8%와 일반음식업의 51.7%는 너무 낮다고 응답했다.

선물금액 5만원 한도와 경조사비 금액 10만원 한도의 적정성도 대체적으로 적정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국행정연구원 정윤수 원장은 26일 국민권익위원회와 공동 주최한 「청탁금지법 시행 1년 토론회」에서“이번 조사는 청탁금지법 시행 1년의 성과를 점검하고 개선과제를 파악하는데 유용한 정책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고,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대로 이 법을 잘 정착시켜 나가면서 법 시행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은 피해를 입은 분들을 지원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김영란법에 대해 엇갈린 시각을 나타냈다.

지난 21일 자유한국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추석 대목 온기를 전혀 느낄 수 없다."며 "현재 3·5·10으로 되어 있는 것을 10만원, 10만원, 5만원으로 고치도록 하는 게 여론의 일반적인 경향"이라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는 법이 아니라 시행령이기 때문에 정부 측에서 조속히 검토를 해 주길 바라고, 농·수·축산물을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정부를 중심으로 국회에서 입법을 서둘러 달라"고 말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도 이날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의 투명성 높이는데 상당한 기여가 있다고 판단되지만 부분적으로 부작용도 있다"면서, "자영업자나 농어민의 경제적 타격이 상당히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대부분이 긍정적 변화를 체감해가고 있다며 "청탁과 접대가 일상이었던 공직 사회가 변화하고, 공직자들에 대한 이유 없는 선물, 학교에서의 촌지 등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으로 긍정적 효과에 고무된 표정을 지었다. "다만 영세·중소기업이나 요식업계, 축산농가, 화훼농가 매출 감소의 해법은 우리 사회가 함께 논의해야 할 숙제로 남았다”고 개선의 필요성은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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