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고용비율 전년대비 증가… 관리자비율 선진국 비해 저조
여성고용비율 전년대비 증가… 관리자비율 선진국 비해 저조
  • 김보연 기자
  • 승인 2017.09.28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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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김보연 기자] 5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여성고용기준을 충족하도록 유도해 고용상 성차별을 해소하고 고용평등을 촉진하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제도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년대비 2016년도 여성고용비율은 0.01%p, 관리자비율 0.3%p 증가했다.

공공 329개사, 민간 1,676개사 총 2,005개사의 전체 노동자 중 여성고용비율은 37.80%, 관리자비율 20.39%로 2006년 제도 시행 첫해에 비해 각각 7.03%p, 10.17%p 증가세를 보였다.

그러나 여성 관리자비율은 스웨덴 39.8%, 미국 43.4%, 영국 35.4%, OECD 평균 37.1%에 비해 한국은 상당히 저조한 10.5%를 기록해 유리 천장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사업장 형태별로는 공공기관이 민간기업보다 여성고용비율은 높은 반면, 관리자비율은 낮게 나타나 공공기관의 여성관리자 확대가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보인다.
 
산업별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여성의 고용비율과 관리자비율 모두 가장 높은 업종인 반면, ‘중공업(1차금속, 운송장비)’은 모두 가장 낮은 업종으로 나타났다. 
 
여성고용이 동종업종 대비 70%에 미달한 공공기관 170사, 민간기업 823사 총 993개사 사업장에 대해선 남녀차별적 고용관행 개선, 일·가정 양립 직장문화조성 등의 내용을 담은 시행계획서를 작성·제출하도록 통보하고, 2018년도엔 같은 시행계획서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이와 별개로 3년 연속으로 여성고용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장에 대해선 심층평가를 통해 AA 부진사업장 명단이 드러난다.
 
올해 3월부터 여성고용 실적이 저조하고 개선의지가 현저히 미흡한 사업장의 명단을 공개하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공표제도가 시행돼 27개소가 공표됐다.

2018년 명단공표는 AA 대상 사업장 중 2014~2016년 3년 연속 여성 고용기준 또는 관리자비율이 업종별·규모별 평균 70%에 미달하고, 그 개선 노력이 미흡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사를 거쳐 오는 2월경 공표할 예정이다. 2018년 명단공표 사업장부터는 전년도 명단공표와 다르게 공공조달상 2점 감점 조치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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