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등 속도위반시 현행보다 2배 많은 벌점 부과
어린이보호구역등 속도위반시 현행보다 2배 많은 벌점 부과
  • 최은경 기자
  • 승인 2017.09.25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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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어린이 보호구역등 속도제한 30km/h인 ‘30구역’에서 속도위반, 보행자 보호의무 불이행 등 주요 교통법규를 위반할 경우 현행보다 2배 많은 벌점을 부과하는 등 교통환경을 보행자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이 시행된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수준인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2021년까지 42% 줄이기로 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25일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보행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보행자 중심의 제도 개선과 인프라 정비, 새로운 보행환경 위험요소 대응 등 5개분야 24개 세부과제가 포함돼 있다.

대책에 따라 보행자 통행량이 많고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주택가, 상가밀집지역 등 생활권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운행속도를 30km/h로 제한하는 ‘30구역’ 지정제도를 운영한다.

‘30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운전자가 속도위반, 중앙선침범, 신호위반, 보행자 보호의무 불이행 등 주요 법규를 위반할 경우 현행보다 2배 높은 벌점이 부과된다.

또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에 대해서는 일정 구간을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할 수 있고 보행자에게 통행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구간별로 30∼50km/h로 각각 제한속도가 달랐던 간선도로의 제한속도는 50km/h로 일괄 조정하고 왕복 2차로 이하 이면도로는 30km/h 이하로 설정하는 안전속도 ‘50-30’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현재는 서울 도심인 종로·중구, 부산 영도구에서 시범사업이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 등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현재보다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상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운전면허 갱신이나 적성검사 때에도 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하고 터미널·관공서 주변 등 보행자 통행이 많은 지역을 ‘보행자 안전 시범도로’로 지정·운영한다.

보행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과속, 이륜차 인도주행, 횡단보도·교차로 주변 불법 주정차 등 주요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을 연중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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