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도, CEPA 개선 협상..인도 교역장벽 완화등 논의
한국-인도, CEPA 개선 협상..인도 교역장벽 완화등 논의
  • 데일리경제
  • 승인 2017.09.25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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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인도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 협상이 조속히 타결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부는 25일 서울에서 인도 상공부 장관과 CEPA 공동위원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양측은 최근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는 양국 교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과, 중장기 협력 관계 격상을 위해 현재 진행 중인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 협상을 조속히 타결하자는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

한국과 인도는 상품, 서비스, 원산지 분야에 걸쳐 상호 시장접근 개선과 교역장벽 완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3차 개선협상 결과를 점검했다.

위원회는 지난 9월 9일 마닐라에서 열린 아세안(ASEAN) 경제장관회의를 계기로 한국-인도간 협의한 대로 인도의 원천기술과 한국의 산업인프라 및 대량 생산능력을 결합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신산업 분야를 발굴하자는 데 합의했다.

또, 우리가 제안한 한국과 인도의 미래산업 전문가로 구성된 「한-인도 미래비전 전략그룹」을 연내 설치하여, 양국이 협력할 수 있는 구체적인 미래 유망산업 분야나 사업(프로젝트)을 발굴하기로 했다.

한국은 인도가 한국의 교역대상국 중 가장 많은 건수의 수입규제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우려를 나타내고,인도정부가 추진중인 메이크 인 인디아(Make in India)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철강, 석유화학제품 등 중간재의 원활한 공급이 중요하므로, 가격과 품질 면에서 우수한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조치 완화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인도는 반덤핑, 세이프가드 조치는 국내 산업계의 요청이 있으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따라 조사를 개시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정부의 재량권이 크지 않음을 설명하고, 다만 조사 절차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담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는 인도 정부가 전력공급 능력 확충 및 대기오염 해소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며, 한국 또한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육성을 위해 에너지 전환 정책을 강력히 추진 중인 바, 인도와 협력을 제안했다.

만, 발전프로젝트 분야에서 한국기업의 인도진출 성공사례가 없어 한국 기업의 위험 체감도가 높은 점을 감안해, 인도의 신재생에너지, 특히 태양광 분야의 현황조사와 밸류체인 분석을 진행하고 비즈니스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산업부는 우리측 제안에 대해 인도측이 인도의 태양광 발전 용량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음을 말하고 한국과의 협력의지를 보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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