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후폭풍, 고용부 5378명 직접고용 요구에 프랜차이즈 업계 술렁
파리바게뜨 후폭풍, 고용부 5378명 직접고용 요구에 프랜차이즈 업계 술렁
  • 최은경 기자
  • 승인 2017.09.21 16: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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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 본사의 불법 파견 방식 제빵기사 고용에 대해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 직접 고용안하면 사법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파리바게뜨 5,378명이 불법파견으로 확인되었다는 것과 110억원대의 불법 임금체불이 확인되었다는 고용부의 발표가 있은 후 민주노총은 즉각 성명을 내고 전원 직접고용과 노조활동 보장을 촉구했다.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가 가맹점 근무 제빵기사를 불법파견(무허가 파견 등)으로 사용한 것을 확인하고,파리바게뜨에 대해 제빵기사 등 5,378명을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지시함은 물론, 미이행시 사법처리 및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 제빵기사에 대해 연장근로수당 등 총 110억 1,700만원이 미지급된 사실도 확인했다.  고용노동부는 미지급 수당을 조속히 지급하도록 시정지시하고, 미이행 시 바로 사법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불법파견 의혹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 등에 대해 사실상 직접 지휘·명령을 하여,「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상 사용사업주로서의 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는 계약의 명칭․형식을 불문하고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 파리바게뜨가 형식상 계약당사자가 아니라고 해도 실질적으로 사용사업주로서의 역할을 하였다면 불법파견이 성립한다고 밝혔다.

정형우 근로기준정책관은, “제빵기사들이 실제로 파리바게뜨 본사의 지휘·명령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음에도 프랜차이즈 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노동관계법의 사각지대가 되어선 안된다”고 강조하면서,“앞으로도 노동관계법상 보호가 취약한 업종에 대해 선제적 감독을 실시함으로써 취약 노동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민주노총은 환영성명을 내고 "파리바게뜨는 사법처리 이전에 고용노동부 결과를 즉각 수용하고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파리바게뜨의 불법파견과 임금체불 등 불법행위가 폭로되면서 협력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 8월 17일 민주노총 화섬노조에 가입하여 노동조합활동을 시작했다."면서 "파리바게뜨 본사는 노조와의 교섭은커녕 노조활동 방해 등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해왔고 직접고용 관계과 부당한 임금미지급 사실을 부인해왔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번 고용부의 감사발표로 파리바게뜨 및 유통업체들은 진퇴양난에 빠졌다. 5천300여명에 이르는 제빵사들을 직접 고용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반응속에 당사자인 빠리바게뜨는 당혹감을 표출하면서 프랜차이즈 산업의 특성을 헤아리지 않은 결정이라며 법적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일부 제빵 기사들도 고용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고용부의 판단에 반발하는 반응도 있어 향후 법적인 결과가 어떤식으로 결론이 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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