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일가, 총수 2세 지분 높을수록 내부거래 많아.
총수일가, 총수 2세 지분 높을수록 내부거래 많아.
  • 안민재 기자
  • 승인 2017.09.21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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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지정된 대기업 집단의 내부거래 금액이 총 152.5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총수 일가와 총수 2세의 지분이 높은 회사일수록 내부 거래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1일 발표한 '2017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이하 대기업집단) 계열회사 간 상품 · 용역거래 현황(이하 내부거래 현황)'에 따르면, 2017년 5월 지정 기준 총 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 집단 27개의 내부거래 비중은 12.2%에 이르며 금액은 152.5조 원이었다. 상장사보다는 비상장사에서, 총수없는 집단보다는 총수있는 집단에서 내부거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집단은 ‘SK’(23.3%), ‘포스코’(19.0%), ‘현대자동차’’(17.8%) 순이며, 내부거래 금액이 큰 집단은 ‘현대자동차’(30.3조 원), ‘에스케이’(29.4조 원), ‘삼성’(21.1조 원) 순이었다. 이들 상위 5개 집단 내부거래 금액 합계는 109.2조원으로 전체 집단(27개) 내부거래 금액(152.5조원)의 71.6%를 차지하고 있다.

전체 계열사 1,021개 가운데 내부거래가 있는 회사는 849개 사(83.2%)이며 내부거래 비중이 30%이상인 회사는 390개 사(38.2%)였다.

내부거래가 많이 증가한 기업으로는‘한진’(2.4%p), ‘두산’(1.7%p), ‘신세계’(1.4%p) 순이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은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총수2세 지분율과 내부거래 비중의 비례 관계는 총수일가 지분율에 비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총수 일가 또는 총수2세 지분율과 내부거래 비중이 비례하는 경향이 지속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총수2세 지분율이 높은 회사의 내부거래비중은 증가하다 올해 소폭 감소했다.

최근 3년간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20% 이상 기준, 7.6% → 9.0% → 9.4%) 하는 추세로 드러났다.

총수 있는 상위 10대 기업은 내부거래 비중과 금액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공장, 연구단지, 쇼핑센터 등 계열사 신규 시설 투자 증가나, 비연관 사업정리 및 연관사업인수 등 사업구조변경(수직계열화)등의 영향"이라고 판단했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이 전체 분석대상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에 비해 높게 나타나며, 최근 3년간 지속적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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