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 추석 연휴..재산세 납부도 10월 10일까지 연장
긴 추석 연휴..재산세 납부도 10월 10일까지 연장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7.09.20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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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긴 추석 연휴에 따라 9월 재산세 납부기한을 10월 10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토지분 재산세 납부는 이달 16일부터 10월 10일까지 가능하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납부해 지난 7월에 이어 남은 절반을 9월에 납부해야 한다.

납세자들은 위택스와  모바일 앱을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통장이나 카드로도 가까운 은행 CD 및 ATM 기기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고 신용카드를 이용한 자동납부도 가능하다.

위택스에 접속하거나 관할 자치단체 시·군·구청 세정부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자동납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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