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1순위 자격 요건 강화..무주택자 신규 아파트 당첨 가능성 높아져
주택청약 1순위 자격 요건 강화..무주택자 신규 아파트 당첨 가능성 높아져
  • 이원섭 기자
  • 승인 2017.09.20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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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부동산 대책에서 발표된 주택 청약 1순위 자격 요건 강화 등 청약제도 개편안이 20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신규 아파트 당첨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규칙을 20일 부터 시행한다.

그동안 수도권에서는 청약통장가입 후 1년(수도권 외 6개월)이 경과하고 납입횟수 12회(수도권 외 6회) 이상이거나 납입금이 청약예치기준금액 이상이면 청약 제1순위 자격이 주어졌다.

앞으로 수도권·지방에 관계없이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경과하고 납입횟수가 24회 이상이거나 납입금이 청약예치기준금액 이상이 돼야 주택공급 청약 제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민영주택 공급시 가점제를 우선적용해 입주자를 모집해야 하는 주택 비율이 투기과열지구의 85㎡이하 주택의 경우에 일반공급 주택 수의 75%에서 100%로 확대된다.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는 85㎡이하 주택은 40%에서 75%로 늘어나고, 85㎡초과 주택은 가점제 적용을 하지 아니했으나 30%를 적용하도록 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1주택 소유자도 추첨으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었으나, 가점제 적용비율 조정(75→100%)에 따라 무주택 실수요자가 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1주택이상 소유자는 가점제 청약이 불가해 최근 일부 재건축 단지에서의 청약과열현상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가점제를 적용해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에 있어서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가점제를 우선 적용해 1순위 주택공급신청자 중에서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의 예비입주자로 우선 선정하고, 그 다음 순번의 예비입주자는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추첨제 적용 대상자 중에서 추첨의 방법으로 순번을 부여해 예비입주자로 선정하도록 했다.

다만, 1순위에서 경쟁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2순위 공급신청자 중에서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한다.국토부는 투기과열지구·청약조정대상지역의 경우에 예비당첨자를 일반공급 주택수의 40%이상으로 선정토록 지자체에 요청해 부적격 당첨 또는 미계약된 주택이 1순위 자격이 없는 다주택자에게 공급되지 않도록 했다.

투기과열지구나 청약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은 그간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지 않아 가점이 높은 자가 해당 지역의 인기있는 주택을 수차례 당첨 받아 전매하는 등의 소지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가점제로 당첨된 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에 대해서는 2년간 가점제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하여 가점제로 재당첨될 수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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