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약정요금할인율 20% → 25% 상향 조정… ‘시장안정화’ 조치 나서
이동통신 약정요금할인율 20% → 25% 상향 조정… ‘시장안정화’ 조치 나서
  • 이원섭 기자
  • 승인 2017.09.18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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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이원섭 기자] 정부는 이동통신 요금할인율을 오는 15일부터 20%에서 25%로 상행 시행한다.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1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통신비 부담 경감 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점검했다.

이 회의에서 과기정통부는 휴대폰 등의 통신 단말기를 구매할 때 지원금 대신 받을 수 있는 요금할인율을 15일부터 20%에서 25%로 상향 시행하고, 이르면 연말부터 저소득층 · 어르신(기초연금수급자)에게 11,000원의 통신요금을 감면하는 등 국민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한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요금할인율 상향과 관련해 오는 15일부터 25%로 상향된 요금할인율이 적용되며, 과기정통부는 가입자 혼란 없이 원활하게 변경된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현장점검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기존 20% 요금할인 가입자도 잔여 약정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 남은 경우 위약금을 면제받으면서 25% 요금할인 가입이 가능하며, 나머지 기존 가입자도 약정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순차적으로 25% 요금할인에 가입할 수 있다.

취약계층 요금 감면 관련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 대한 11,000원 감면을 금년 시행 예정이며, 기초연급 수급자인 어르신에 대한 감면은 올해 말까지 제도 개편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이동통신사에게서 망을 빌려 저렴하게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알뜰폰 사업자의 저가요금제 출시를 유도하기 위해 전파사용료 감면 연장, 이동통신사와 알뜰폰간 협정에 도매대가 인하 반영, 보편요금제 도입 및 통신사업 진입규제를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는 등 통신비 대책에 포함된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을 전했다.

또한, 회의에서는 통신비 관련 중·장기 과제에 대해 선입견 없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해관계를 원만히 조정해 공정하고 중립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 · 운영하는 방안도 나왔다.

사회적 논의기구는 행정부 내에 두되 통신사와 소비자단체 · 관련 전문가·협회 등 15명 내외로 구성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100일 동안 운영하며 논의결과는 국회 상임위에 보고해 입법과정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 분리공시제 도입 등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단말기 구매비용 경감 등으로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대책을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또한, 다음달 1일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됨에 따라, 지원금 경쟁을 유도하여 통신비 부담 완화를 추진하는 한편, 지원금 상한제 폐지에 따른 시장과열에 대비한 시장안정화 조치를 병행 추진한다.

이와 함께 지원금을 공시할 때 이동통신사와 제조업자의 재원을 구분하도록 분리공시제를 도입해 유통구조 투명화를 통한 출고가 인하를 유도하고, 2018년부터는 OECD 주요국 대상으로 프리미엄 단말기의 국내·외 출고가를 비교해 단말기 가격 인하를 유도할 계획이다. 해외 데이터 로밍 서비스요금 부과기준을 연내 개선해 로밍요금 부담 완화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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