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드 보복 실태 사실상 인정..항의서한 외 국제법 위반 소지 법적대응도 검토
정부, 사드 보복 실태 사실상 인정..항의서한 외 국제법 위반 소지 법적대응도 검토
  • 최은경 기자
  • 승인 2017.09.13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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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국의 사드보복이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인정하고 대응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 강성천 통상차관보는 13일 “최근 사드 4기 임시 추가배치에 따라 대중 통상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범부처 역량을 결집해 향후 모든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국의 조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기업의 피해가 더 확산되지 않도록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강 차관보는 "산업부는 우리 기업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데 대해 중국 관련 당국에 항의 서한을 재차 발송하고, 오는 10월 예정한 세계무역기구(WTO) 서비스무역 이사회에서 유통‧관광분야 중국의 조치의 조속한 철회를 촉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이고, 올해 3월․6월 2차례에 걸쳐 WTO서비스무역이사회에서 중국측 조치의 부당성을 제기한 바 있다"고 전했다.

이어, 국제규범 위반 소지가 있는 조치에 대해서는 세계무역기구(WTO)제소 등 통상법적 대응도 적극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는 연내에 한중 FTA 서비스·투자협상을 타결할 계획에 있다. 또, 한중통화스와프 협정도 곧 만료되어 연장해야 할 상황이다. 다만, 중국의 입장이 워낙 강경해 이같은 현안들이 해결될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우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집권 2기를 여는 19차 전국대표대회가 내달 18일 개최되므로 이 기간 어떠한 정책방향이 나올지 예의주시하겠다는 입장이다.

중국의 사드보복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통화스와프 연장이 이루어지면 한중간 해빙무드를 조성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한국정부에서도 중국측에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이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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