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의원, 총선 거리유세 발언 1,2심 이어 대법원에서도 무죄
서영교 의원, 총선 거리유세 발언 1,2심 이어 대법원에서도 무죄
  • 최은경 기자
  • 승인 2017.09.07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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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기소한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서영교의원이 최종심인 대법원에서 무죄선고를 받았다.

서영교 의원은 7일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 무죄선고를 받은  1심과 2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총선에서 국민의당 후보에 대해 “전과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다라고 한다”라고 거리유세에서 단 한차례 발언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의해 기소 당했다.

지난 총선에서 서영교의원은 54.15%의 득표를 얻어 상대후보와도 4배이상의 지지율 차이가 났으며 서울지역 더불어민주당 소속 당선자 가운데 가장 큰 득표율차를 보였고, 고발인 또한 고발을 취하하면서“원내정당후보 중에 전과가 두 번째인 것과 국민의당 내에서 전과가 두 번째인 것은 맞는 것이고 듣는 사람에 따라 달리 들을 여지도 있고, 선거당락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여 취하하기에 이른 것입니다.”고 밝혀 고발인이 며칠 만에 취하한 이 사건을 검찰이 이례적으로 기소했다는 평가가 많았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즉흥거리 유세의 특성상 실수로 불명확한 표현을 하게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원내 정당후보 및 국민의당 후보 중에서는 전국에서 두 번째인 것은 사실일 뿐더러 선거결과에 비추어보더라도 서영교의원이 상대후보의 전과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할만한 동기를 찾기 어렵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 또한 지난 3월 “검찰의 주장과 달리 원심의 무죄판단은 정당하고, 검사의 의견서와 추가로 제출한 증거는 증명력이 부족하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바 있다.

서영교 의원은 무죄확정을 선고받은 후 이와 같은 무리한 검찰의 기소에 대해 “검찰이 정치검찰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검찰, 정의로운 검찰의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하며, “현재 국회의 국방위원, 예결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만큼 나라가 가장 힘든 때, 대북문제가 가장 심각한 때 남북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을 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갈 수 있게 혼신의 힘을 기울여 노력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이날 대법원 법정을 찾은 서영교의원의 지지자 30여명은 “태완이법을 만들어 억울한 국민 단 한명도 없게 노력하는 참된 국회의원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기소인 것이 드러났다”고 말하며 무죄 선고가 당연하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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