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盧 전대통령 조카사위 연철호씨 조사 마치고 석방
검찰, 盧 전대통령 조카사위 연철호씨 조사 마치고 석방
  • 이윤영 기자
  • 승인 2009.04.10 15: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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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차 로비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대검 중수부는 10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 연철호 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전격 체포한 이후 체포시한을 넘겨 석방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6일 홍콩 사법당국으로부터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홍콩 현지법인인 APC 관련 계좌추적 자료를 받아서 분석한 결과 박 회장이 차명으로 배당받은 6천800만 달러가 들어있는 계좌에서 500만 달러가 연 씨 측으로 흘러들어간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연 씨를 자금 거래 내용을 우리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외국환거래법 위반혐의로 체포한 것이다.

이는 연 씨와 박 씨가 국외(홍콩)에서 돈거래를 했더라도 내국인(거주자)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당국에 신고를 하지않았다는 이유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일단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연 씨를 체포한 뒤 500만 달러의 성격을 규명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연 씨 측은 "해외 창투사를 설립한 뒤 투자금 명목으로 받았으며 실제로 절반은 해외 업체에 투자했고 절반은 안 쓰고 남아 있다"고 밝혔으며 증빙 자료도 함께 있다고 해명한 바 있다.

노 전 대통령 역시 "퇴임 후 조카사위가 돈을 받은 사실을 알았지만 성격상 투자고 저의 직무가 끝난 일이었기 때문에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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