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치료경력 빌미 강제해지 횡포
보험사, 치료경력 빌미 강제해지 횡포
  • 배원숙 기자
  • 승인 2009.04.10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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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브닝경제]"보험금 많이 나가기 전에 아예 싹을 잘라 버려라!" 치료비를 청구했더니 계약을 해지시켜 버리는 황당한 경우가 자주 발생해 소비자 피해가 크게 늘고 있다.

경남 창원에 사는 하씨(여, 29세)는 2007년 9월 손보사에 질병,암,상해를 담보하는 무배당 보험을 가입했다. 2009년1월 갑상선암을 수술을 받고 2009.2월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조사결과 2006년12월에 발생한 교통사고로 10일간 입원한 부분을 고지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치료비를 지급하고는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시켜 버렸다.

보험소비자연맹(www.kicf.org)은 10일 보험소비자가 입원비 등 소액의 보험금 청구 시 과거에 완치됐거나 보험금 청구 원인과는 관계 없는 약소한 치료사실 등을 알리지 않았다는 빌미로 보험사가 보험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시켜 버려 소비자를 두 번 울리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험약관에는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계약자의 중대한 과실의 범위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보험사는 사안에 따라 보험사에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험소비자연맹은 보험사가 향후에 질병의 재발이나 전이 등으로 보험금 지급이 예상되는 건은 보험금 지급을 줄일 목적으로 해지를 악용함으로써 소비자는 다른 보험에 가입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약관내용을 잘 모르는 보험 소비자가 피해를 보고있다고 설명했다.

보험소비자연맹은 관계자는 "보험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중요치 않은 치료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것을 빌미로 계약을 해지 해버리는 불공정한 보험사의 횡포는 근절되어야 한다"면서 "금융감독원은 명확한 보험약관 개정과 불공정한 해지를 철저히 감독하고 소비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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