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부동산임대 부가세 이자율 3.4%로 인하
국세청, 부동산임대 부가세 이자율 3.4%로 인하
  • 배원숙 기자
  • 승인 2009.04.08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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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브닝경제]국세청이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적용 이자율을 1.6%포인트 인하한다.

국세청은 8일 2009년 제1기 부가세 예정신고분부터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세 과세표준(간주임대료)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을 기존 5%에서 3.4%로 낮춘다고 고시했다.

국세청이 고시하는 정기예금이자율은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 시 적용하는 이자율이다.

국세청은 최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조치로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이 하락하는 추세여서 고시 이자율을 내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이자율 인하로 임대사업자의 세 부담이 연간 1209억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오는 25일까지 진행되는 2009년 1기 부가세 예정신고분부터 인하된 이자율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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