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불법행위 단속 법령으로 규정
학원 불법행위 단속 법령으로 규정
  • 박종현 기자
  • 승인 2009.04.02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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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브닝경제]앞으로 수강료 초과징수 등 학원의 불법행위 처벌기준과 방법, 절차 등이 법령에 명시되어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으로 단속과 처벌'이 이뤄질 전망이다.

또 '교습정지'처분을 받고 일부러 폐업한 뒤 다른 사람이름으로 신규 등록하는 것이 제한되고, 학원이 학교시험문제를 유출하면 처벌을 받는 규정도 신설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2010년 6월까지 개정하도록 교육과학기술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학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지도.감독,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등의 기본적인 기준, 방법, 절차 등을 법령에 규정하고, 그 범위에서 시.도 교육감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 관련 법에는 구체적인 기준, 방법, 절차에 대한 규정 없이 시.도 교육감이 학원에 대한 지도.감독,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등을 자율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학원 교습과 관련해 단속에 적발되어도 96%가 경고 및 시정명령에 그치고 있다.

또 학원이 학교시험 문제를 유출해도 처벌을 제대로 못하고, 수강료 초과징수 등으로 '교습정지'처분을 받으면 학원장이 일부러 여러 가지 위반사항을 신고해 말소처분한 뒤 배우자 등의 이름으로 신규 등록하는 등 편법 영업이 빈발한다고 보고 있다.

권익위는 이에 따라 학원의 지도.감독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범위를 정하고, 교육감이 지역 여건을 감안해 법령 범위에서 지도.감독하도록 바꾸도록 권고했다.

또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기준도 법령에 일반기준을 정해 처분의 적정성을 유지하고, 세부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 개인과외 교습을 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 시험문제를 유출하는 행위 ▲ 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폐원(폐소)신고를 하고 정지처분을 받아야 하는 기간 내에 신규 등록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 등도 법령에 담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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