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소비피해 "4월부터 노인복지관에 신고"
어르신 소비피해 "4월부터 노인복지관에 신고"
  • 최은경 기자
  • 승인 2009.04.01 02: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브닝경제]4월부터 어르신들이 소비피해를 당한 경우에 가까운 노인복지관에신고하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31일 노인 대상 불법·부당 판매행위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노인복지관을 신고창구로 활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인복지관은 어르신들의 피해신고를 접수해 지역사회 내 피해구제기관에 피해구제를 의뢰하고, 청약철회기간이 도과하지 않도록 관련 절차를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노인 소비 피해자는 경찰서, 공정위, 소비자원, 자율분쟁조정위원회 등에 신고하여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으나, 실제 신고하는 노인이 드물고, 노인들의 신고처 인지도가 낮다.

노인 대상의 불법·부당 판매행위를 통해 구매한 제품에 대해 불만이 있는 노인 중 97.3%가 신고하지 않고 있다. 미신고 이유로는 ‘어느 곳에 신고해야 할지 몰라서(38.5%)’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구매물품에 대한 불만 사항 신고처를 인지하고 있는 노인(전체 노인의 21.2%)은 소수에 불과하다.

복지부는 "기존의 신고창구 이외에 노인복지관 등 지역사회 내 신고창구를 다양화함으로써 어르신들이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피해를 신고하고 구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보건복지가족부는 노인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인 대상 불법·부당 판매업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화하고 피해구제를 확대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