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생활주택 "주택 재당첨제한기간 1-5년으로 단축"
도시형생활주택 "주택 재당첨제한기간 1-5년으로 단축"
  • 배원숙 기자
  • 승인 2009.03.31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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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브닝경제]국토해양부는 31일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공급 기준 마련 등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령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5. 4일부터 도입되는 도시형생활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규정만 적용하고 입주자저축, 주택청약자격, 재당첨 제한은 적용 제외된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1∼2인가구를 위해 150가구 미만으로 짓는 국민주택규모(전용 85㎡이하) 주택으로 단지형 다세대와 원룸형, 기숙사형 등으로 지어진다.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분양가상한제주택 당첨자에게 적용되는 재당첨제한 기간을 1~5년으로 단축된다.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85㎡초과 5년, 85㎡이하 10년에서 각각 3년, 5년으로 바뀌고 기타 지역의 경우에는 3년·5년이 1년·3년으로 줄어든다.

민영주택에 한하여 2011. 3. 31까지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주택당첨여부와 관계없이 청약가능하다.

또한 주택청약기회 확대를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이 5월초 신설된다.

국민주택 청약이 가능한 청약저축에 민영주택 청약도 가능한 예.부금 기능을 추가한 통장으로서 연령이나 무주택 세대주 여부와 관계없이 가입 가능한 주택청약통장이다.

주택공급면적 표기방법도 개선된다. 그동안 주택공급면적을 주거전용면적과 계단, 복도, 현관 등 주거공용면적을 합산하여 표기함에 따라 전용면적이 같은 주택도 사업주체에 따라 달리 표기하였던 문제점을 해소, 주택공급면적은 주거전용면적으로 표시하고 주거공용면적과 그 밖의 공용면적은 별도 표기토록 했다.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시 장애인 신청자가 장애인특별공급물량을 초과할 경우 장애등급이 높은 자에게 우선권이 부여된다.

또 소형저가주택(60㎡ 이하, 5천만원 이하)을 10년이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60㎡ 이하 주택을 청약할 경우에도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되는 내용은 2009. 4. 1 관보와 같은 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 알림마당 → 보도.해명 → 주택.토지분야에서 검색, 전화 2110-8260)에서 볼 수 있으며,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는 개정령 전문이 게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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