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브닝경제]국토해양부는 30일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계층을 위한 전세임대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전세임대주택 보증보험을 다음달 1일부터 도입한다고 밝혔다.
저소득 전세임대사업은 대한주택공사와 SH공사 등 지방공사가 집주인과 기존주택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계층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이에따라 그동안 전세권 설정시 주택소유자가 전세계약을 기피해 주택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채권보전을 위한 다른 절차 없이 임차인도 원하는 임대주택을 계약 후 입주가 가능해져 불편함이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경매시 전세금에 대한 손실과 입주자의 무단 전출 등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의 손실을 예방할 수 있게 됐다.
전세임대주택 보증보험(상품명 : 전세임대주택 신용보험)은 대한주택공사와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가 협약을 체결해, 매년 전세임대주택 예상 세대수에 대해 일괄 계약하고 개별 전세 계약 체결 시 자동보험 가입 처리된다.
아울러 전세보증금 손실이 발생하게 될 경우라도 그 전액을 보장하게 된다.
국토부는 주택공사의 보증보험 가입 대상 주택은 2만55가구로, 전세권 설정과 말소 비용보다 보증보험 가입비가 저렴해 앞으로 2년동안 약 39억2천200만원 정도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보고있다.
이미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주택 1만5,755가구는 제외된다.
저작권자 © 데일리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