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우를 한우로 둔갑시킨 72개소 적발
육우를 한우로 둔갑시킨 72개소 적발
  • 한영수 기자
  • 승인 2009.03.26 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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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브닝경제]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5일 지난 2.19~3.20일「한우식당」「한우전문식당」등 간판에 한우가 표시된 음식점 3,633개소에 대한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위반업소 72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중 원산지나 식육의 종류를 허위로 표시한 64개소는 형사입건해 수사중이고, 미표시한 8개소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허위표시 위반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미표시 위반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주요 위반유형을 보면, 쇠고기는 국내산 육우를 한우로 둔갑한 업소가 11개소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미국산을 호주산 등으로 둔갑한 7개소, 호주산을 국내산 한우로 둔갑한 6개소, 뉴질랜드산을 호주산으로 둔갑한 6개소, 타지역산을 횡성한우 등 유명브랜드로 둔갑한 3개소 순이었다.

젖소를 육우로 둔갑시키거나 미국·호주·국산을 혼합하여 국내산 한우로 둔갑시키는 등 기타 5개소가 적발됐다.

호주산 등으로 제조한 쇠고기 갈비탕을 국내산 한우로 둔갑시키는 등 탕류의 원산지를 위반한 6개소, 미국산 돼지고기를 국산으로 둔갑시키는 등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둔갑한 20개소, 닭고기·김치 등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8개소도 적발됐다.

농관원 관계자는 “관광철을 앞두고 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는 돼지고기와 4월 공매가 예상되는 중국산 시판용 수입쌀 등 취약품목에 대한 집중 단속을 통해 원산지 부정유통을 근절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농식품 부정유통현장을 목격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전국 어디서나 전화(☎1588-8112번) 또는 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www.naqs.go.kr)를 통해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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