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로 고통받는 영세사업자 세부담 완화한다
고유가로 고통받는 영세사업자 세부담 완화한다
  • 이윤영 기자
  • 승인 2009.03.25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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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브닝경제]국세청, 2008년 귀속 단순.기준경비율 조정

유가상승에 따른 경비증가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단순경비율이 인상되면서 세금 부담이 완화된다.

해당 업종은 이삿짐센터, 버스, 화물차, 택시 등과 소득률이 감소한 축산양돈, 인터넷PC방, 전자오락실 등이다.

국세청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앞두고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주요 경비 등을 기록한 장부가 없는 무기장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데 적용하는 경비율을 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가령 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시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는데, 이때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는 필요경비를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 정한 경비율에 따라 필요경비를 인정받게 된다. 따라서 이 비율을 인상해 소득세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다.

업종에 따라 직전년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일정 금액 이하는 단순경비율을, 이상은 기준경비율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업, 건설업, 제조업, 금융 및 보험업의 경우 2007년 귀속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3천600만 원 이상은 기준경비율을, 이하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한다.

이번에 경비율이 조정된 업종은 단순경비율 312개, 기준경비율 240개다.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인건비, 임차료 등 주요경비는 증빙서류에 의한 금액을, 기타경비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받게 된다.

사업자는 수입금액에서 경비율을 감안해 계산한 필요경비를 차감해 소득금액을 계산하게 되고 이에 따라 소득세를 부담하게 된다.

단순경비율이 조정된 312개 업종 중 버스, 화물차, 택시, 덤프트럭, 이삿짐센터, 용달차, 자동차학원, 보험설계사, 기술지도사 등 207개 업종은 수입금액 대비 유류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크게 증가해 단순경비율을 인상했다.

또 축산양돈, 제조생과자, 인력공급, 인터넷PC방, 전자오락실 등 18개 업종도 신고자료 분석결과 소득률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단순경비율이 인상됐다.

특히, 소득률이 상승하거나 생산·재고지수 등 업종 경기지표가 호전된 것으로 분석된 도매석유류, 주유소, 소매의약품, 소매주류, 소매의약품, 소매 애완동물 및 관련용품, 일반미용업 등 87개 업종도 세부담이 늘게 됐다.

기준경비율의 경우 주차장운영, 당구장, 전자오락실, 대리운전, 도서관.독서실, 농업용기계장비임대 등 65개 업종은 인상됐고 소매담배, 직업운동가, 소매연쇄점 및 편의점, 간이음식점 및 편의방 등 175개 업종은 인하됐다.
하지만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가 없으면 기준경비율에 의한 기타경비만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게 돼 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국세청은 이같은 점을 감안해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에 소득상한배율을 곱한 금액보다 클 경우 소득상한배율에 의한 소득금액으로 신고토록 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단순경비율 인상으로 60만 명의 영세사업자들의 소득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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