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브닝경제]앞으로 재정비촉진지구(일명 뉴타운)기반시설 설치 비용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고, 지구지정을 위한 최소면적기준을 완화하는 등 도심 주택공급확대 방안이 적극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4월 초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뉴타운 내 도로ㆍ공원ㆍ주차장의 설치비용을 10%∼50% 범위에서 시군구별 1,000억원 한도로 국가가 지원한다.
이에따라 해당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가 전국평균 이하로 기반시설 설치비용이 평균예산액의 30%이상인 경우 지원된다.
이와함께 당해 촉진지구가 철거민이 300세대 이상 정착한 지역 등 시행령에서 정하는 지표를 만족하는 경우 지원된다.
또한 소규모 뉴타운을 지정할 수 있도록 최소면적기준을 완화했다.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구역이 4개 이상 연접한 경우와 역세권과 산지ㆍ구릉지간의 결합개발이 필요한 경우에 주거지형은 15만㎡이상, 중심지형은 10만㎡이상으로 완화해 뉴타운 지정 기준을 낮췄다.
현재는 주거지형 50만㎡, 중심지형 20만㎡이상, 인구 규모에 따라 1/2까지 완화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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