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 얼굴공개' 특례법 입법예고
'흉악범 얼굴공개' 특례법 입법예고
  • 배원숙 기자
  • 승인 2009.03.25 02: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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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브닝경제]앞으로 흉악범죄의 피의자에 대한 얼굴 등 신상정보가 공개 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 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25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살인, 미성년자약취·유인, 강도강간 등 중대한 극악범죄에 한하여 증거관계가 명백하고 공익상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피의자의 이름.나이.사진.얼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신상 정보 공개는 자백이나 DNA 증거 등 피의자가 해당 범행을 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로 제한된다.

법무부는 그 동안 안양 초등생 혜진.예슬양 살해사건, 강호순 사건 등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잇따르며 흉악범들의 얼굴을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 흉악범 신상정보 공개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5년 통계에 의하면, 2003년 대비 2007년에는 살인 11%, 강간 31.5% 등 흉악범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 관계자는 "살인죄 등 흉악범죄는 국민의 생명.신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는 범죄"라면서 "향후 재범으로 인한 피해발생 방지 및 추가범죄 신고나 새로운 증거수집 활성화를 위해 얼굴 등 신상공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신상공개에 대한 언론인 1,146명 상대 여론조사에서 찬성 65%(한국언론재단), 국민 1,000명 상대 여론조사에서 찬성 79.4%(한국사회연구소)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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