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허위·과대광고 식품 등 불법 판매 행위 적발
인터넷 허위·과대광고 식품 등 불법 판매 행위 적발
  • 이윤영 기자
  • 승인 2009.03.24 13: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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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브닝경제]유명 식품·제약업체 과대광고로 적발

식품이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대광고를 한 유명 식품업체와 제약사들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4일 식품에 질병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일간지 등에 광고를 게재한 유명 식품·제약업체와 금지된 성분을 함유한 식품을 판매하거나 허위·과대광고를 한 인터넷쇼핑몰 등 19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특히, 질병의 치료 등 의약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허위·과대 광고한 식품과 미승인 원료 등을 사용한 제품을 게재한 83개 해외 인터넷사이트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 등의 조치를 요청했다,

또한, 국내 영업중인 96개 사이트에 게재된 허위·과대광고 식품에 대해서는 해당 인터넷쇼핑몰 등의 판매 목록에서 삭제토록 조치하고, 사이트 운영자와 제조업체에 대하여 행정 처분 또는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일간지 등에 게재된 허위·과대광고 행위 13건도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허위·과대광고 모니터링 요원을 적극 활용하여 인터넷에서의 불법 제품 판매 행위와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식약청에 따르면 식품업체 대상FNF종가집과 매일유업은 각각 두부나 푸딩이 각종 질병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게재다. 제약회사 중에는  보령제약이 식품으로 '혈압조절 효과가 지속한다.'라는 광고를 실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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