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최종 8차 협상..주요 쟁점 2개 사항 타결 관건
한.EU FTA 최종 8차 협상..주요 쟁점 2개 사항 타결 관건
  • 이윤영 기자
  • 승인 2009.03.23 18: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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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브닝경제]김종훈 "한.EU FTA 대부분 쟁점 합의"

한국과 유럽연합(EU)의 자유무역협정(FTA)이 본격적인 타결국면에 진입함에 따라 앞으로 대외교역환경 변화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양측은 다음달 초로 예정된 통상장관회담에서 협상 타결을 공식 선언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 한·EU의 교역규모는 984억달러(2008년 기준)로 우리에게는 중국에 이어 2위의 시장이다.

23일부터 시작된 8차 협상에 앞서 양측은 이달 초 수석대표간 협의를 통해 공산품 관세를 협정발효 이후 5년내 완전철폐하기로 하는 등 주요 핵심쟁점 사항을 논의했다.

한국과 EU는 지난 2007년 5월 서울에서 1차 협상을 시작했다. 8차 협상까지 걸린 기간은 1년10개월로 무려 20개월동안 서로의 관심사항을 저울질하며 지금까지 협상을 이어왔다.

한.EU FTA가 원만히 타결될 경우 일단 국내 기업들의 경우 세계 제1위 경제권인 EU시장의 진입 장벽이 사라져 수출이 한층 유리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아는 EU의 평균관세율이 4.2%로 미국의 3.6%보다 높기 때문에 자동차, TV·영상기기 등은 수출증대가 예상된다.

한편, 8차 협상 논의 목록에 올라있는 자동차 비관세와 서비스 분야 등은 타결이 원만하게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단계적으로 EU가 3년내 99%, 우리가 96%에 달하는 품목을 없앤다.

자동차 관세철폐시기는 1500㏄ 이상 중대형(가솔린 자동차)은 3년, 1500㏄ 미만 소형은 5년 안으로 정했다. EU의 자동차 기술표준도 받아들이기로 했다.

개성공단의 경우는 협정발효 1년 뒤 별도위원회에서 역외가공지역(OPZ) 지정여부를 논의한다. EU 원산지 표기인 ‘메이드 인 유럽연합(made in EU)’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이외에 타결이 쉽지 않은 부분도 있다.

이는 수출 목적의 원자재나 부품 수입에 대해선 관세를 환급해줘야 한다는 우리나라와 이의 철폐를 요구하고 있는 유럽연합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 있고, 특혜관세 적용대상을 판별하는 핵심 기준인 원산지 문제도 타결이 쉽지 않다.

관세 환급과 원산지 표기규정, 농산물 분야 협상은 정치적 결정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통상교섭본부 고위관계자는 “관세환급 문제는 제도적 원칙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 성격이 있다”며 “통상장관회담까지 가져가야 할 이슈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감 품목인 농산물은 이번 8차협상에서 양측간 의견조율이 계속되는 등 협상타결 시점까지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부분은 향후 국내 농축산인들의 반발을 어떻게 설득하느냐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

최근 가뜩이나 고환율의 영향으로 돼기고기 등을 포함한 EU산 육류수입 가격이 60%나 급등해 국내 소비자들의 육류소비가격 인상을 부채질하고 있다.

유럽산 돼기고지 중 삼겹살은 상대적으로 소비가 덜해 가격이 그만큼 싼 반면 품질은 높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주로 삼겹살 부위를 선호하기 때문에 수입산 삼겹살을 소비하는 국내 입장에서는 그 만큼 이득이 없다.

이에 우리측은 EU가 관심을 갖고 있는 삼겹살등 냉동 돼지고기(관세율 25%)의 관세철폐기간을 적어도 7년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EU의 경우 가격 경쟁력이 높은 와인 등을 포함한 일부 사치품의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일부 농축임산물과 정밀기기 제품 및 원료 등도 국내로 봇물처럼 밀려들 전망이다.

한편,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KTV에 출연해 서울에서 진행 중인 한.EU FTA 8차 협상의 타결 가능성 여부에 대해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 "대부분 쟁점에서 합의를 이뤘고 (남은 쟁점은) 8차 협상에서 상당 부분 (조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협상이라는 것은 늘 마지막이 어렵다"면서 "양측이 다 의지를 갖고 있는 만큼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기다려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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