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연체율 최고 25%...제2금융권은 최대 40%부과 대부업체 수준
은행권 연체율 최고 25%...제2금융권은 최대 40%부과 대부업체 수준
  • 배원숙 기자
  • 승인 2009.03.23 14: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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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브닝경제]최근 은행 등 금융기관이 대출연체 때 과도한 이자를 물리고, 무리한 채권추심을 하면서 금융 소비자들의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20일 기준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CD(양도성예금증서) 금리가 연 2.43%까지 떨어졌고,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율도 연 5.63% 수준임을 감안하면 은행들의 연체이율은 서민 가계의 고통을 더하고 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이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하면 연 14∼25%의 연체이율을 물리고, 저축은행은 대부업 수준인 40%대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SC제일은행의 신용대출(5000만원 이하)의 경우 90일 이상 연체하면 연체 이율이 연 2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은행도 연체 기간이 3개월 이하면 기존 대출금리에 8% 포인트, 6개월 이하는 9% 포인트, 6개월 초과는 10% 포인트를 각각 가산하도록 해 최고 연체 이율이 14%~21%까지 부과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연체기간이 1개월 미만일 경우 대출금리에 9%의 가산금리를 붙이되 16%에 미달할 경우 연 16%를 적용, 최대 21%까지 연체이자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연체 첫 달에는 이자에만, 두번째 달부터는 원금에까지 연 17%의 연체이자를 부과하고, 3개월이 지나면 연 19%의 연체이율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2금융권인 저축은행은 1개월 이상 연체하면 약정금리의 10%포인트 안팎의 가산금리를 물리는데,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신용대출 이자가 30%대라는 점을 감안하면 대부업 수준인 40%대 연체이자를 내야 한다.

또한 채무자에게 인신 공격성 발언을 하거나, 냉장고 등 가재도구를 압류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권 추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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