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능청약통장' 5월 초 출시..1500만원 예치
'만능청약통장' 5월 초 출시..1500만원 예치
  • 이윤영 기자
  • 승인 2009.03.2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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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브닝경제]최초 청약 주택형 '맘대로' 출시..월 납입 또는 예치 선택 가능

일명 '만능청약통장'이 빠르면 오는 5월 초 출시된다.

기존 통장과 다른 점은 최대 주택형에 청약할 수 있는 1500만원(서울 기준)을 예치하면 최초 청약에선 마음대로 주택형을 고를 수 있도록 한 주택청약종합저축형 상품이다.

23일 국토해양부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신설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말 시행하고 5월 초 5개 주택기금 취급은행에서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택기금수탁 은행은 우리, 농협, 기업, 신한, 하나 등이다.

이 통장은 최대 주택형에 청약할 수 있는 1500만원까지 매달 2만~50만원씩 5000원 단위로 자유롭게 불입하거나 한꺼번에 선납해 예치할 수 있다.

특히, 기존 예ㆍ부금의 경우 최초 가입할 때 주택규모를 선택하고 해당 금액에 맞춰 예치시켜왔던 것과 다르게 주택청약종합저축에 1500만원을 예치하고 있을 경우 1순위 자격이 주어지는 2년이 지나면 주택규모에 상관없이 최초 청약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청약저축가입자의 월 납입금액이 10만원을 넘지 못하도록 한 규정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공공주택에 청약할 경우 월 납입금액이 10만원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 이는 예치금으로만 인정하기로 했다.

납입횟수 산정은 청약저축과 동일하다. 가령, 50만원을 5회차 선납으로 희망할 경우 공공주택 청약시 납입횟수는 약정 납입일 5회차 경과한 후 5회(10만원)이며 총예치금은 50만원으로 인정된다.

이자율은 가입일부터 1년 미만 2.5%, 1년이상 2년미만 3.5%, 2년이상 4.5%의 이자율이 적용돼 청약저축과 동일하다.

다만 주택규모를 선택, 변경할 경우는 기존 통장가입자와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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