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도시가스 설치비 최대 500만원 지원
저소득층 도시가스 설치비 최대 500만원 지원
  • 배원숙 기자
  • 승인 2009.03.23 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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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브닝경제]정부가 도시가스 시설을 신규 설치하는 가구에 시설설치비를 최대 500만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한다.

지식경제부는 22일 "올해부터 총 500억원 규모로 도시가스 시설을 신규 설치하는 개별가구를 대상으로 시설설치비의 80%, 최대 500만원까지 무이자로 융자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원대상으로는 저소득층이 주로 거주하는 단독주택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특히 비수도권 지역의 농어촌, 지방의 중소도시 가구에 대해 우선 지원하고 아파트는 제외된다.

또 사회배려대상자의 에너지 복지 확대차원에서 민간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도 시설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도시가스 시설설치비 융자 대상범위에는 도시가스 최초 설치시 내는 시설분담금과 인입배관공사 분담금, 주택 내 내관 설치비 및 보일러 구입비용 등이 포함된다.

융자금을 지원받으려면 해당 시·군·구에 지원신청서를 제출하고 시·도지사의 지원추천서를 발급받아 대출에 필요한 서류 등과 함께 농협에 신청하면 된다.

융자금은 무이자로 지원되나 대출수수료(최초 1.5%) 및 보증보험증권 발급비용(연 1% 수준)은 사용자 부담이며, 대출상환기간은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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