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식품안전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어린이 기호식품 중에 나트륨 기준을 초과하는 햄버거, 라면 등이 학교 및 식품안전 보호구역 내 우수판매업소(그린푸드 구역)에서 판매가 금지된다.
또 어린이들이 즐겨 먹는 식품의 안전을 위해 현행 유탕면류와 국수 등의 나트륨 기준도 재조정된다.
18일 한나라당 식품안전특위(위원장 안홍준 의원)는 '어린이 고열량·저영양 식품 영양성분 기준' 고시(안)을 확정, 내달 안에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홍준 위원장은 이날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어린이 고열량, 저영양 식품의 최종 기준안을 마련했다"면서 "식사대용 어린이 기호식품의 나트륨 기준은 600㎎을 원칙으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어린이 비만 예방과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나트륨이 600㎎ 이상 함유된 기호식품을 어린이에게 판매할 수 없다. 즉, 식사대용 어린이 기호 식품은 현재 고시안 기준인 600㎎을 유지키로 했다.
현재 유탕면과 국수가 1700㎎, 햄버거 800㎎, 피자 500㎎ 나트륨이 각각 함유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기름에 튀겨 용기에 담은 유탕면류나 국수의 경우 제품 특성상 평균 나트륨 함량이 높아 일시에 개선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 나트륨 기준을 1천㎎으로 재조정하고 향후 나트륨 기준을 추가 보완해 고열량·저영양 식품 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키로 했다.
한나라당과 정부가 이날 관련 고시(안)에 합의함에 따라 올해 계도기간을 거쳐 이르면 내년부터 관련법을 각종 어린이 식품에 적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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