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금 횡령신고자 "1천만원대 보상금"
정부출연금 횡령신고자 "1천만원대 보상금"
  • 배원숙 기자
  • 승인 2009.03.18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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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브닝경제]4건의 부패 신고로 국고 2억 9,241만원이 환수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8일 "올들어 부패행위 신고로 보상금을 받은 신고자는 모두 4명으로, 총 지급액은 5천496만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정부출연 소재기술개발사업의 지원자금 횡령 사건을 신고한 A씨에게 보상금 1,863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복지관 직원이 급여명목으로 보조금을 횡령하는 사실을 신고한 B씨에게 1,029만원을 지급한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2004년 한국○○진흥원으로부터 선박의 밸라스트 수(Ballast Water) 처리장치 개발을 위한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자’로 지정된 (주)○○가 미국 기업인 N사로부터 흠결로 인해 용도폐기된 관련기술을 사들인 후, 마치 연구개발한 것처럼 속여 정부출연금 1억 3,309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A씨의 신고로 밝혀져 횡령액 전액이 환수되었다"며 "신고한 A씨에게 1,863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는 이외에도 ▲복지관 인건비 횡령, ▲○○군청 직원의 인사채용 비리, ▲산림유역관리사업에 대한 공공기관의 재산손실 등 3명의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부패신고로 인해 국고에 환수된 금액은 119억2천980만원"이라면서 "2002년 신고자 보상금 지급제도 도입 후 92건의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총 11억 8231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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