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연간 매출액과 자기자본금이 일정규모 이상인 기업은 중소기업에서 제외돼 공공구매시장 참여, 세제혜택 등 각종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
정부는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지금까지는 상시근로자 숫자가 1천명을 넘거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중소기업에서 제외해 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직전 3년간 평균 연매출액이 1500억원 이상이거나 자기자본이 500억 원 이상인 기업은 '실질적 대기업'으로 구분해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관계회사'제도를 도입해 규모가 큰 기업과 출자관계가 있는 기업은 관계회사 출자지분에 상당하는 근로자수, 매출액 등을 합산해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키로 했다.
이밖에 중소기업의 업종 구분을 현행 32개에서 18개로 단순화하고 중소기업 관련 민원처리를 위한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날 국무회의서는 임금삭감 방식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44건의 법률 공포안도 의결했다.[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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