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전세자금대출 신종사기 주의"
금감원 "전세자금대출 신종사기 주의"
  • 배원숙 기자
  • 승인 2009.03.17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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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브닝경제]금융감독원은 16일 은행에서 취급하는 전세자금대출금을 받아 가로채는 신종대출사기 수법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면서 서민금융이용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생활정보지 등에 대출광고를 게재해 대출신청자를 모집한 후 신청자의 신용정보를 조작하고 이들 명의로 전세자금대출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대출 사기업체들은 급전대출을 미끼로 대출여부를 문의해 오는 저신용자들을 채무자 또는 보증인으로 역할을 분담시킨 후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대출서류 조작, 허위 임대차계약서 작성 등의 수법을 이용, 저신용자 명의로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중간에서 편취하고 잠적하는 방법을 이용한다.

금감원은 "이와 같이 전세자금대출상품이 사기에 주로 이용되는 것은 임대인과 공모해 일단 전세계약서만 작성하면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이자도 타 상품대비 저렴하여 상환부담이 적기 때문"이라면서 "급전대출을 미끼로 은행대출 채무 명의를 빌려 달라는 요구에 절대 응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은행 전세자금대출과 관련한 채무명의를 대여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금융감독원 사금융피해상담센터(02-3786-8655~8)로 상담하거나 사기업체 소재지 관할경찰서로 신속히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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