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캠코 법정자본금 3조원으로 확대
금융위, 캠코 법정자본금 3조원으로 확대
  • 이윤영 기자
  • 승인 2009.03.16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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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브닝경제]구조조정기금에 금융기관도 운영비 출연

금융기관 부실채권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법정 자본금이 늘어나게 되면서 구조조정기금 조성이 탄력을 받게 됐다.

애초 정부는 구조조정기금을 전액 정부 보증 채권을 발행해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16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기업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구조조정기금 설치를 골자로 한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구조조정기금은 총 40조원 한도로 조성된다. 운용기간은 오는 2014년말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운용된다. 잔여재산은 전액 정부에 귀속된다.

주(主)재원은 캠코가 매입하는 부실채권 규모에 따라 한도 내에서 채권 발행을 통해 마련하게 된다. 재원은 정부 보증 구조조정기금채권 발행, 기타 정부‧금융기관 출연, 캠코 전입.차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구조조정기금에 정부와 금융회사가 출연하고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마련됐다. 또한 금융위는 개정안에서 구조조정기금 채권 발행 외에도 금융회사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을 보면 구조조정기금은 금융회사의 부실채권 매입과 인수정리, 구조조정 기업의 자산 인수 정리를 주목적으로 한다. 또 채권과 자산 취득을 위해 만든 회사에 출자하거나 투자할 수도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운영비 명목으로 해당 금융회사로부터 출연금을 받게 된다. 이는 구조조정기금의 부실채권 매입을 통해 혜택을 받는 은행 등 금융회사들은 기금 운영 상황에 따라 일정금액을 출연금으로 내야한다는 의미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1조5000억원으로 출발한 부실채권정리기금은 5년을 설정해 21조6000억원(회수를 통해 부실채권 인수에 재활용된 자금 16조9000억원 포함시 38조5000억원) 조성한 바 있다.

금융위는 또 이번 법 개정과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캠코의 자본금 한도를 현재 1조 원에서 3조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3월 중 법제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4월 중 국회에 제출된다. 내달 4월 국회에서 40조 한도로 구조조정기금 채권를 발행할 수 있는 채무보증동의안이 의결될 경우 실제 채권의 발행시기와 규모는 부실채권 발생 상황, 채권시장 발행여건 등으로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구조조정기금은 우선 정부 보증 채권으로 재원을 조달할 계획이며 일단 금융회사들로부터 출연금을 걷을 계획은 없다"면서 “1997년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설치했던 부실채권정리기금의 경우에도 금융회사들로부터 기금운영비 명목으로 5734억원을 조성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다만 국회 의결 과정에서 한도가 조정될 수 있고, 기금 운영상황도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운영비를 받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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