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진상조사단(단장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은 16일 신 대법관이 지난해 10월부터 11월사이 특정사건과 촛불재판등을 담당하고 있는 단독형사판사들에게 이메일을 발송한 것에 대해 재판진행을 사실상 관여한 것으로 보고 신대법관을 윤리위에 회부했다.
조사단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은 촛불집회 재판을 특정판사에게 집중배당한 것과 이메을을 발송한 것은 "사법행정권의 남용으로 볼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처장은 이어 "이같은(재판에 관여하는 문제)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제도적 개선을 모색하겠다"며 전화위복의 사례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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