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내달 2일 최종 타결 될 듯
한.EU FTA 내달 2일 최종 타결 될 듯
  • 이윤영 기자
  • 승인 2009.03.16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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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브닝경제]다음주 8차 서울 협상서 일괄 타결..공산품 관세 5년내 완전철폐


한․EU 양측이 FTA를 맺으면서 국내총생산(GDP) 기준으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16조309억 달러)에 이어 세계 2위(15조1600억 달러)의 거대 자유무역지대가 탄생하게 됐다.

유럽연합(EU)이 우리나라 공산품에 대해 3년 내 99%(품목수 기준), 5년 내 100% 관세를 철폐키로 했다. 우리나라도 EU 공산품에 대해 3년 내 96%의 관세를 철폐하고 5년 내 모든 품목으로 확대하게 됐다.

16일 정부에 따르면 오는 23∼24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한.EU FTA 8차 협상을 앞두고 양측은 잠정타결을 선언한 뒤 다음달 2일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런던에서 통상장관회담을 개최해 한․EU FTA의 최종타결을 선언하고 상세내용을 공개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이혜민 외교통상부 FTA 교섭대표와 베르세로(Ignacio Garcia Bercero) EU 수석대표는 지난 3∼5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수석대표 회담을 갖고 잔여 쟁점을 정리했다.

양측은 우선 공산품 관세 철폐 시기와 관련해 EU는 3년 내 99%, 한국은 96%의 품목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고 5년 내 완전 철폐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핵심쟁점 중 하나인 자동차의 경우 1천500cc 이상 중대형은 3년 이내, 1천500cc 미만 소형은 5년 내 관세를 완전 철폐하기로 했다. 현행 자동차에 대한 관세는 우리가 8%, EU가 1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하고 있다.

단, 자동차 기술표준과 관련해서 양측은 유엔 유럽경제위원회(UN ECE) 기준을 대부분 상호인정하기로 했다. 또, EU가 한국에 수출하는 자동차의 경우, 2013년까지 일정 수량에 한해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OBD)를 장착하지 않아도 수입이 허용된다.

한편, 협상의 최대 쟁점으로 꼽혔던 관세환급과 원산지 문제는 최종 결론에 도달하지는 못해 8차 협상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EU 측에서 계속 요구해 온 원산지 표기방식인 'made in EU'는 허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문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마찬가지로 협정 발효 후 별도 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하고, 협정 발효 1년 뒤에 역외가공지역(OPZ) 지정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한국과 EU가 FTA 타결을 선언하면서 최근 교착상태에 빠진 한미 FTA의 비준에도 새로운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아울러 이를 계기로 글로벌 경제위기 국면에서 최근 미국 등 다른 국가들의 보호무역주의 회기 가능성을 저지하는 데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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