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밀린 하도급대금...'하도급119'가 출동
공정위, 밀린 하도급대금...'하도급119'가 출동
  • 최은경 기자
  • 승인 2009.03.16 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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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브닝경제]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을 제때 수령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도급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비상조사반(T/F) '하도급 119'를 구성하고 가동 중이다.

공정위는 15일 총 11명으로 구성된 '하도급119'가 지난 1달 동안 32개 중소기업의 밀린 하도급대금 32억2,900만원을 지급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그 동안 매년 현금수요가 많아지는 설날.추석 등 명절을 앞두고,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건을 우선 처리하는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했으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하도급119'를 구성, 경제상황이 호전될 때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최근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제때 주지 않거나 장기어음 등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는 업계의 문제 제기가 늘어나는 추세"라면서 ""하도급 119가 원사업자에게 경기불황을 틈타 고의로 하도급대금(어음할인료, 지연이자 포함)을 지급하지 않는 관행은 정부가 용납하지 않는다는 경각심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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