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감세 현실화,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
부자감세 현실화,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
  • 배원숙 기자
  • 승인 2009.03.16 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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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브닝경제]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만들어 졌던 다주택 보유자 양도세 중과 제도가 16일 전면 폐지된다.

아울러 재외동포 등 비거주자도 이날부터 내년 2월 11일까지 구입한 주택에대해 같은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4월 임시국회 입법추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1세대 2주택자, 1세대 3주택자 상관없이 1세대1주택자와 같이 기본세율(올해 6~35%, 내년부턴 6~33%)로 과세된다.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 양도 때 적용되던 30% 법인세 중과제도 및 개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적용되던 60% 양도세 중과제도 역시 없어진다.

작년까지만 해도 2주택자는 50%, 3주택 이상자는 60% 세율로 과세했으나,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올해초부터 내년말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2주택자는 기본세율, 3주택자는 45% 세율로 적용해왔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인해 소유주택 수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기본세율로 적용된다.

다만 1세대1주택자에게만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연 8%, 최대 80%)는 2주택 이상자에겐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잡셰어링을 위해 임금이 삭감된 중소기업 직원은 2년간 한시적으로 최대 1천만원 한도로 삭감 임금의 5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직전 3년간 연평균 설비투자액을 초과해 투자한 기업은 '투자 증가분의 10%'를 추가적으로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기업이 빚을 갚기 위해 자산을 팔거나 대주주가 기업에 자산을 증여 할 경우 법인세가 감면된다.

정부는 "집값이 하락하고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건설경기마저 악화된 상황이다"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 도입됐던 정책을 폐지하는 것도 시장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일이다"고 입장을 밝혔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 부담이 크게 줄면서 매물이 쏟아져 오히려 부동산의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경기가 회복됐을 때는 불안(투기)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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