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2) 신도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동탄(2) 신도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 데일리경제
  • 승인 2007.07.21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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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2) 신도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동탄(2) 신도시 입지선정 발표(6.1일) 당시 정부에서 발표한 계획에 따라 신도시 및 주변지역(지구경계에서 2km 범위)이 앞으로 3년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관리된다.

건교부는 7.19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동탄(2) 신도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위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완료하고 그 내용을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그간 신도시지구를 포함하고 있는 화성시를 비롯, 주변지역인 용인·오산시에서 지정안에 대한 주민공람절차를 거쳐 지자체장의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건교부 차관주재 관계기관 간담회(7.5)를 통하여 구성에 합의한 바 있는, 관계기관 실무협의회(1차: 7.13일)를 통하여 제한의 범위, 대상 등에 대한 기본원칙을 정립하고 세부사항을 협의하였다.

< 행위허가 제한의 기본원칙 >
① 신도시 주변지역 주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지 않을 것
② 지자체 등이 계획적으로 추진하는 공영개발사업 등 허용
③ 주변지역에서 신도시개발로 인한 기반시설에 무임승차하거나 편승하여 난개발 우려가 있는 개발행위는 불허
④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이 완료된 지역이라도 산업지원시설, 공공시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허

개발행위허가 제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대상지역

-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석우동·반송동, 용인시 농서동·고매동·통삼리·북리, 오산시 은계동·오산동·부산동·원동 일원(59,515천㎡)
※ 신도시예정지는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고시일까지 (지정고시일부터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행위제한을 받게 됨)

ㅇ 대상행위

- 건축물의 신축·증축(용도변경을 포함) 또는 공작물의 설치
-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을 위한 것은 제외) 및 토석의 채취행위

건설교통부는 이번 개발행위허가 제한과 함께 주변지역에 대한 시가화조정구역 등의 지정절차에 착수했고, 적극적인 투기단속활동을 계속 시행할 것이라고 밝히고, 지구내 공장 등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상세조사결과를 토대로 지구내·외 대토 등 공장대책을 금년 11월말까지 마련하고, 당초일정에 따라 지구지정·개발계획 수립(‘08.2월)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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