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고용안정 대책'...고용기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
'비정규직 고용안정 대책'...고용기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
  • 배원숙 기자
  • 승인 2009.03.13 14: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브닝경제]비정규직(기간제.파견) 고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정규직 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보험료 감면 등 비정규직보호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된다.

노동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비정규직 고용안정 대책'을 발표하고, 기간제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파견법(「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재정지원특별조치법(「기간제근로자 등의 고용개선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안을 3.13일자로 입법예고 하고, 4월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간제 고용기간과 파견기간이 최장 4년으로 연장된다. 또한 기업이 자율적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사업주 부담 4대 사회보험료의 절반을 2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차별시정제도'를 확고할 방침으로 차별신청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려 근로자의 차별시정 신청 기회를 확대했다.

사회보험 관리체계를 위해 금년 5월부터 7월까지 고용보험 특별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이 기간내에 자진 신고한 기업에 한해 체납보험료를 면제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이를 위해 346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며 최소 20만명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현재의 경제 상황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는 지금의 일자리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면서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늘려 현재의 일자리를 유지하고 정부의 다양한 지원을 통해 단계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유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노총은 "경제위기의 책임을 힘없는 노동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이다"면서 "모든 노동자를 저임금 비정규직화 하겠다는 것으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비정규직법 개정을 강행하려는 처사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