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5년 현실반영 미비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5년 현실반영 미비
  • 데일리경제
  • 승인 2007.07.21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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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5년 현실반영 미비
상가임대차보호법 '금액 및 기간 현실반영 미비'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된 지 올해로 꼭 5년째를 맞이하였다. 개정 당시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영세상인 보호'에 어느 정도 일조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하지만 아직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환산보증금의 한도'와 '계약갱신기간'에 관하여 논란이 많다.

상가정보제공업체 상가114(www.sg114.com)에 따르면 최근 일고 있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어떤 점이 반영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벌였다.

전체 참여자 219명 중 38.36%인 84명이 '금액 및 기간이 현설성이 떨어지므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그 다음이 '상권여건에 따라 구분해서 적용하여야 한다'라는 답변이 30.59%(67명)로 나타났다. 이것은 대로변 상권과 골목 상권에 따라 좀더 세분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라 할 수 있다. '금액 및 기간이 적당하다' 19.63%(43명), '금액을 하향조정 및 기간 단축' 11.42%(25명)로 대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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