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사업자도 현금결제시 현금영수증카드 사용
국세청, 사업자도 현금결제시 현금영수증카드 사용
  • 배원숙 기자
  • 승인 2009.03.11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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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브닝경제]국세청은 오는 14일부터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 있는 물품 등을 현금으로 구입할 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사업자 지출 증빙용 현금영수증카드'를 제작.보급한다고 11일 밝혔다.

종전에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나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려면 사업자등록번호를 가맹점에 불러줘야 했지만 현금영수증카드를 사용하면 이러한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세청은 사업자 지출증빙용 카드를 소비자용 카드와 번호체계 및 색상을 다르게 제작함으로써 사업자 또는 소속직원이 카드를 사용하면 자동으로 지출증빙용으로 등록되도록 했다.

따라서 사업자용 현금영수증카드는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이나 근로자 소득공제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고, 이미 보급된 현금영수증카드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1개 사업자가 회사 내 여러 부서가 있는 경우 여러 부서가 사용할 수 있도록 적정한 수량의 사업자 전용 현금영수증카드 신청이 가능하다.

현금영수증홈페이지(www.taxsave.go.kr, 또는 http://현금영수증.kr)를 통한 인터넷 신청, 현금영수증상담센터(T.1544-2020) 전화 신청 및 세무서 방문 중 편리한 신청 방법을 이용하면 된다.

국세청은 "'사업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카드'를 사용하면 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공제되고 소득세법상 지출증빙서류 보관의무가 면제된다"면서 "특히 비영리단체나 종교단체 등도 재화·용역을 구입할 때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거래상대방의 과표양성화와 사회 전반의 투명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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