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수도권 전매제한 추가 완화
국토부, 수도권 전매제한 추가 완화
  • 배원숙 기자
  • 승인 2009.03.11 04: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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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브닝경제]수도권 전매제한 기간이 단축되고, 공동주택 발코니 확장 동의 요건도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10일 수도권 전매제한 기간을 추가로 단축하고, 아파트 단지내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신·증축 허용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이달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도권 과밀억제권 공공택지내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85㎡ 이하의 전매제한 기간은 7년에서 5년으로, 85㎡ 초과는 5년에서 3년으로 추가 단축한다.

기타지역도 85㎡ 이하는 5년에서 3년으로 85㎡ 초과는 3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수도권 민간택지의 경우도 과밀억제권 85㎡ 이하의 전매제한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85㎡ 초과는 3년에서 1년으로 추가 단축키로 했다.

정부는 전매제한 기간 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소유권의 일부에 대하여 부부간의 증여를 허용함으로써 부부 별산제 추이 등을 반영했다.

이는 전매제한완화 및 분양권 등의 부부간 증여는 주택법시행령이 개정.공포되는 즉시 시행되며, 이미 분양된 주택에도 적용된다.

또한 공동주택의 발코니 확장을 위한 주민동의 요건도 완화돼 지금은 입주자의 2/3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앞으로는 같은 동 주민의 절반의 동의만 받으면 확장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아파트 관리비를 취급할 수 있는 금융기관도 현행 은행법 적용 금융기관외에 새마을 금고나 신협을 추가해 입주자의 선택권을 확대했다.

이밖에도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신.증축이 허용 되며, 행위허가 신고처리기간이 10일에서 5일로, 사용검사는 15일에서 7일로 단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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